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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hovl 2024. 9. 7.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알아보는 내 퇴직금

퇴직금,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주제죠. 열심히 일한 당신,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면 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알아볼 테니까요!

퇴직금계산기 사용법, 어렵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치 레시피를 따라 요리하듯,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면 계산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항목들, 겁먹지 마세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만 입력하면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 월급여 정보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 기본급과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차근차근 입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끝! 이제 계산기가 알아서 퇴직금을 계산해 줄 거예요.

 

 

퇴직금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를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때가 있죠. 함께 퇴직금 계산 예시를 살펴볼까요?

가상의 직원 김노동 씨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월 기본급 2,000,000원
  • 월 기타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의 첫 단계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노동 씨의 경우를 보면

  1. 2017년 6월 16일 ~ 6월 30일 (15일)
    • 기본급 1,000,000원
    • 기타수당 180,000원
  2. 2017년 7월 1일 ~ 7월 31일 (31일)
    • 기본급 2,000,000원
    • 기타수당 360,000원
  3. 2017년 8월 1일 ~ 8월 31일 (31일)
    • 기본급 2,000,000원
    • 기타수당 360,000원
  4. 2017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
    • 기본급 1,000,000원
    • 기타수당 180,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3개월간 임금 총액은 기본급 6,000,000원, 기타수당 1,080,000원으로 총 7,080,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하기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노동 씨의 경우

  1. 3개월간 임금 총액 7,080,000원
  2. 상여금 가산액 4,000,000원 × (3개월 / 12개월) = 1,000,000원
  3. 연차수당 가산액 (60,000원 × 5일) × (3개월 / 12개월) = 75,000원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하면 8,155,000원이 됩니다. 이를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 = 8,155,000원 / 92일 ≈ 88,641원

최종 퇴직금 계산하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이를 다시 (재직일수/365)를 곱해서 구합니다.

퇴직금 = 88,641원 × 30 × (1,080일 / 365) ≈ 7,877,805원

이렇게 해서 김노동 씨의 퇴직금이 약 787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죠?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 계산은 간단해 보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이는 최초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임금 총액 계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4. 상여금 처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1년치 상여금을 3개월로 나눠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5.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퇴직금 계산, 이제 어렵지 않죠?

퇴직금 계산,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3. 월급여 정보(기본급, 기타 수당 등)를 입력합니다.
  4.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5.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6.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따라하면 누구나 자신의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열심히 일한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정확히 계산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꼭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퇴직금 계산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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