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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알아보는 내 퇴직금
퇴직금,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주제죠. 열심히 일한 당신,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면 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알아볼 테니까요!
퇴직금계산기 사용법, 어렵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치 레시피를 따라 요리하듯,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면 계산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항목들, 겁먹지 마세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만 입력하면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 월급여 정보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 기본급과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차근차근 입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끝! 이제 계산기가 알아서 퇴직금을 계산해 줄 거예요.
퇴직금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를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때가 있죠. 함께 퇴직금 계산 예시를 살펴볼까요?
가상의 직원 김노동 씨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월 기본급 2,000,000원
- 월 기타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의 첫 단계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노동 씨의 경우를 보면
- 2017년 6월 16일 ~ 6월 30일 (15일)
- 기본급 1,000,000원
- 기타수당 180,000원
- 2017년 7월 1일 ~ 7월 31일 (31일)
- 기본급 2,000,000원
- 기타수당 360,000원
- 2017년 8월 1일 ~ 8월 31일 (31일)
- 기본급 2,000,000원
- 기타수당 360,000원
- 2017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
- 기본급 1,000,000원
- 기타수당 180,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3개월간 임금 총액은 기본급 6,000,000원, 기타수당 1,080,000원으로 총 7,080,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하기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노동 씨의 경우
- 3개월간 임금 총액 7,080,000원
- 상여금 가산액 4,000,000원 × (3개월 / 12개월) = 1,000,000원
- 연차수당 가산액 (60,000원 × 5일) × (3개월 / 12개월) = 75,000원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하면 8,155,000원이 됩니다. 이를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 = 8,155,000원 / 92일 ≈ 88,641원
최종 퇴직금 계산하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이를 다시 (재직일수/365)를 곱해서 구합니다.
퇴직금 = 88,641원 × 30 × (1,080일 / 365) ≈ 7,877,805원
이렇게 해서 김노동 씨의 퇴직금이 약 787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죠?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 계산은 간단해 보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이는 최초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임금 총액 계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상여금 처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1년치 상여금을 3개월로 나눠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퇴직금 계산, 이제 어렵지 않죠?
퇴직금 계산,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 월급여 정보(기본급, 기타 수당 등)를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따라하면 누구나 자신의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열심히 일한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정확히 계산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꼭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퇴직금 계산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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